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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PLMN 핸드오버, Inter PLMN ANR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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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체가 상당히 흥미 있네요. 아주 특별한 경우(*보안 문제로인해, 재난 및 전시상황에 오직 허용된 IMSI 혹은 향후 미래에 사업자간의 제한된 Shared Network 기반)에 한하여, 사용되어지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유추하여, 답변 드리기에, 저의 답변의 정확도가 100% 정확하지 않음을 우선 양해 부탁 드립니다. *관련규격은 3GPP TS-22.129 / TS-22.278 및 ETSI TS-122. 278 등 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 PLMN Handover란, 쉽게 설명드리면, 서로 다른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즉 서로다른 사업자 간
(예. S**<-> L***)의 끊김없는 seamless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에, 자세한 설정은 사업자간의 규약에 의거(요금관련 / 접속권한 등)하여, 특정한 목적에서만 운용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인지 부탁 드립니다. 이동통신 규격 기준하에 로밍과 핸드오버를 분류 하여, 이해를 하고 난뒤에 접근을 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련 규격에서 아래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inter-PLMN HO are:
- The ability to check with the home network whether the user is permitted to handover from the visited network to a target network.
- Invocation of the handover procedure only occurs if the target network provides the radio channel type required for the respective call;
- The avoidance of "network hopping", i.e. successive handover procedures between neighbouring networks for the same call;
- The possibility of user notification of inter-PLMN HO (e.g. possible tariff change) when it occurs.
- type of subscription (e.g. prepay / postpay)
- home network of the subscriber
- access rights
- connected core network
NOTE: Access rights describe which of the candidates for handover a subscriber is allowed to access. The access rights are granted by the home PLMN on a subscriber by subscriber basis.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다른 사업자간(Inter-PLMN)의 핸드오버를 위애서는 특정 Source cell에서 Target 사업자의 cell로 seamless한 서비스를 위해서 PLMN이 바뀌더라도, Access권한 을 위해 각 사업자의 HSS-VLR에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인증/허용하고 관리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다른 사업자라도 Corenetwork를 통해서 접속 가능 하게끔 open된 interface가 설정된 상태에서, Radio Access network 에서는 source cell과 target cell간의 중첩된 Coverage가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Handover를 위해서는 Neighbor list가 필요한데 서로 다른 사업자의 네이버를 수동으로 설정 및 관리 할 필요가 없기에, 언급하신 "Inter PLMN ANR" 기능이 불가피하게 꼭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TE Network의 경우, UE에서 eNB로 보고되는 Measurement report 정보를 가지고, Inter-RAT H/O에 사용되는 A2/B1/B2 Event type을 활용하여 Trigger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ANR로 인해서 맺어지는 수많은 Relation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ANR-Removal 기능을 활용하여, 임의의 설정한 시간동안 보고되지 않은 수많은 쓸데없는 relation은 eNB에서 자동으로 삭제되어 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의 Handover 수행 및 ANR기능을 활용시에, 단순하게 CGI 혹은 PCI만 보고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IMSI 도 같이 보고되어, 서로 다른 사업자간의 허용된 IMSI에서 보고되는 CGI 만 Trigger하여 ANR기능을
이용하여, Neighbor를 맺고, Handover시에도 허용된 IMSI만 Target HSS에서 인증 허용 하는 등. 기타 부가적인
문제 및 보안 문제도 충분히 고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Inter-PLMN H/O 의 경우, PS보다, CS 혹은 VoLTE기반의 SRVCC Handover기능이 더욱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인도의 경우 regulation이 특이하여 각 cricle(미국에 "주" 개념으로 보시면 되며, 인도에는 총 22개의 circle이 존재) 마다 PLMN이 다릅니다. 따라서 nataional coverage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 사업자는 UE가 circle간 이동시, Inter PLMN handover를 제공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의 사업자에서 각 지역마다 PLMN을 달리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지네요.
답변하신 분께서 해당관련 실무 종사자 이시라면, 해당 사업자가 실제, 어떻게 Inter PLMN Handover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PLMN 할당은 사업자의 의지가 아닌, 인도 통신법에 의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별로 아는게 없어 Inter PLMN handover에 대해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