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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28GHz, 4.7GHz) 전문
Supply of Private 5G Spectrum in Korea
June 29, 2021 | By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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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6월 29일 공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전문입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 2021. 6.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5세대(5G) 기술 환경 및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5세대(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대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제조사․이통사 등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하였다.

 

1. 기본 정책 방향

 

5세대(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5세대(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이러한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세대(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해 5세대(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기업간전자상거래(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2. 주파수 공급 대역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6㎓이하(Sub-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하였으며, 10㎒폭 10개 구역(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3. 주파수 공급 방식

 

5세대(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세대(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우선,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 할당 신청자는 토지/건물 소유주, 임차인 또는 소유주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로 하며,

       임차인 및 위탁받은 제3자는 소유주의 동의 필요

 

이때,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 독일은 1년, 일본․영국은 6개월 이내 무선국 운용 의무 부과

 

또한, 5세대(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 주파수 이용 대가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 구체적인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하여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하였고, 
  •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계수(대도시* : 대도시 이외 지역 = 5 : 1)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하였다. ​

       * 대도시 : 특별시(1개), 광역시(6개) 및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17개, ’20년 인구기준)

  •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하였다.

 

 

전파사용료도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10 감경된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 다만, 사물의 관리·제어 등을 위해 사물의 상태나 사물 주변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만을

            송신·수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단가(분기당 30원) 유지 

  •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5.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및 절차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은 5세대(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다.

 

할당심사 절차도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한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5세대(5G) 특화망은 주파수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분야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주파수 할당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5세대(5G) 특화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전파 전문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참여하여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6. 향후 계획 등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1년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 무선설비 기술기준(고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고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고시) 등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세대(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세대(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세대(5G) 특화망의 특징과 주파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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