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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스마트폰 이심(eSIM) 이용이 가능해진다.
12/21/2021
  • 과기정통부, 이통사·제조사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발표
  • 이용자의 비대면 개통 편의성 제고,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
  •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 분리 사용
  • 특화망 사업자도 개인 스마트폰으로 상용망·특화망 동시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적 이심(eSIM) 확산 추세에 맞춰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이심(eSIM)을 도입하고자 올해 7월 이통사, 제조사, 유관기관 등과 ‘이심(eSIM)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는 ’22. 9.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 제도개선, 시스템 개편, 이심(eSIM) 스마트폰 출시 등 이심(eSIM) 상용화를 위한 제도·기술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이심(eSIM) 현황 및 기대효과 >

 

eSIM(embedded SIM)이란, 유심(USIM)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USIM과 달리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SIM*이다.

    * SIM(Subcriber Identity Module):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모듈

 

 

스마트폰 eSIM은 GSMA(세계이통사연합회)의 주도하에 ’16년부터 표준화 규격이 발간되었으며, ’20. 12월 기준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eSIM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상위 3개 제조사를 포함한 7개 제조사*가 총 57종의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미주·유럽 등 세계적으로 eSIM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상위 3개 제조사), 구글, 모토로라, 소니, 오포

 

국내는 알뜰폰 사업자인 KCT(티플러스)가 ’20. 7월 먼저 스마트폰 eSIM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통신3사는 ’18년부터 워치류에 한하여 eSIM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eSIM은 USIM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비대면·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리해지며, 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듀얼심(eSIM+USIM)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 수요에 따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어 단말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eSIM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도 USIM에 비해 저렴*해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USIM 판매가 7,700원, eSIM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 2,750원(KCT, 이통사 워치류 기준)

       -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USIM과 달리 eSIM은 현재 표준 상 프로파일 재다운로드가 불가하여, 기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GSMA는 재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표준 개발 중

 

한편, 특화망 사업자들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용망과 특화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eSIM 도입으로 비즈니스 효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특화망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폰 eSIM 도입방안 주요내용 >
 

1. eSIM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 2. eSIM 서비스·단말 이용 환경 조성, 3. 단말기 부정이용 방지, 4. 국내 eSIM 기술 연구개발

 

첫째, eSIM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상호접속기준」과 「무선설비기술기준」은 USIM을 기준으로 SIM 개념을 정하고 있는 바, eSIM도 명확히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상의 SIM 개념을 확대한다.

 

또한, eSIM 도입으로 듀얼심 이용이 가능해져, 듀얼심(dual-SIM) 단말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기준을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하여 단말기 구입 시 가입한 첫 번째 회선 이후 추가 개통 회선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토록 한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둘째, eSIM 서비스와 단말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eSIM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3사의 시스템이 eSIM 및 듀얼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한편, 통신3사와 동일한 시기에 알뜰폰 사업자도 eSI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eSIM 개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병행한다.

 

또한 삼성전자도 내년 하반기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하여 eSIM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지속 확대한다.

 
eSIM 서비스 및 단말은 글로벌 표준인 GSMA 표준을 따르도록 하여 해외 통신사 및 해외 출시 단말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GSMA의 보안인증을 거치는 한편, 프로파일 다운로드 시 암호화된 통신을 이용하도록 하여 최소 USIM과 동등한 수준의 eSIM 보안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통신사는 eSIM 서버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eSIM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등 보안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단말기 분실·도난 체계 개선 등 단말기 부정이용을 방지한다.

 

스마트폰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를 기준으로 분실·도난 여부가 확인되는데, 듀얼심 단말은 IMEI가 2개이므로 이용자가 해당 IMEI를 모두 분실·도난 신고하여야 두 회선 다 사용차단이 가능하다.

 

     *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국제적으로 통신단말장치에 할당되는 고유번호로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모뎀 칩별로 할당되며, 듀얼심 단말은 SIM을 2개 발급받아 개통할 수 있으므로 IMEI가 2개

 

이에 ‘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IMEI를 사전에 등록하면, 단말기 분실·도난 시 이용자가 IMEI 하나만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IMEI통합관리시스템(KAIT)」에서 해당 단말기의 IMEI 모두 분실·도난 처리하여 단말기 사용을 차단한다.

 


아울러, 향후 통신사·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이용자의 등록 없이도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파악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단말기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 간 보험금 보상이력을 「IMEI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 중복·부당수령을 방지한다.

 

넷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eSIM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유럽 3개사가 eSIM 서버 공급의 80%를 점유하는 등 eSIM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고, 향후 스마트폰 外 단말까지 eSIM 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통신사·특화망사업자·SIM제조업체 등 다양한 수요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 eSIM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국내 스마트폰 eSIM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알뜰폰 활성화 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스마트폰 eSIM 서비스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여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 일정

 

□ (과기정통부) 고시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기술 개발 추진

 

 ㅇ (제도개선) 「상호접속기준」, 「무선설비기술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개정(’22. 상반기 內)

 

    ※ 고시 개정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이통사 eSIM 시행일자(9.1.)에 맞춰 시행

 

 ㅇ (개발지원) eSIM 기술 개발 R&D 추진

 

□ (이통사) 듀얼심 운용정책 수립 및 eSIM 서비스 상용화(’22. 9. 1.)

 

 ㅇ 이통3사와 동일한 시기에 알뜰폰도 eSIM 서비스 시행

 

□ (국내 제조사) 국내 eSIM 스마트폰 출시(’22. 하반기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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