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에서 1월 26일 공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 전문입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2021. 1. 26.
< 주파수 공급방식 >
□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➊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➋주파수 할당
➊ (주파수 지정) 자가망 설치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절차에 따라 간섭 분석을 거쳐 주파수 지정 및 무선국 개설(허가) 가능
➋ (주파수 할당)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 검토
< 주파수 공급대역 >
□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공급
* 주파수 공급 대역폭은 기업의 주파수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 검토(기확보된 대역은 B2C 전국망 주파수로 공급)
< 장비·단말 생태계 기반강화 >
□ (장비) B2B 서비스 모델이 부족하고, 관련 장비* 기술개발 및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의 기술개발에 속도를 낼 필요
* 업-다운로드 비율 조정, 실시간 응답속도 확보 등 기술고도화가 필요한 수요기업向·실내형 장비
⇒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B2B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장이 열릴 것에 대비하여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 지원
* ’20년 11개에서 ’21년 14개 과제로 확대하고 총 810억원 규모로 지원(’18~’25년)
**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사업에서 28㎓ 장비 실증 등 추진
□ (단말) 수요맞춤형 제품의 특성상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인력·예산 투입에 애로가 있으며, 현재 개발된 모듈도 고가인 단점 존재
⇒ ‘21년부터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합리적 가격의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 조성도 지원
□ 장비·단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19~‘20년 1,338억원 투자에 이어, ’21년 5G 공공선도 적용사업 등 1,279억원* 투자
* 네트워크장비·단말 개발에 633억원, 실증·시범사업 및 테스트베드에 646억원 지원
4. 향후 일정
o 2021. 1月 : 장비·단말 R&D 신규지원 과제 사업자 선정 공고
o 2021. 3月 :「5G 특화망 도입정책」후속으로「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마련
* 할당대상 지역획정, 공급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 공급방안 마련
o 2021. 上 :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시행
※ 기업의 긴급한 수요 발생 시 실험국 지정을 통해 임시 허용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 로컬 5G 사업자도입으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로컬 5G 주파수 공급(28㎓, 600㎒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