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드디어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를 공고하였다. 경매되는 주파수는 5개 블록 총 140 MHz (2x70 MHz)로, 경매는 4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2013년 8월 주파수 경매 이후, 2년 8개월 만에 실시되는 경매로, 각 이동통신사는 최대 60 MHz (2x30 MHz)까지 추가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새로 할당될 주파수를 살펴보고, 경매 후 통신서비스 진화방향을 예상해보자.
■ LTE 주파수 현황
현재 한국의 LTE 상용 주파수로는 5개 대역에서 총 250 MHz (UL: 120 MHz, DL: 130 MH)가 운용 중이다. 이동통신 3사는 모두 DL에서 3밴드 CA를 이용하여 최대 300 Mbps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 (총 40 MHz 대역폭). SK 텔레콤은 2015년 9월 3G용 2.1 GHz 대역 20 MHz (2x10 MHz)를 LTE로 전환하였으나 CA에는 사용하지 않고 multi-carrier용으로 사용 중이다.
LTE 상용 주파수 현황
■ 2016년 주파수 경매
할당 주파수: 4월 주파수 경매에서 새롭게 할당될 주파수는 5개 블록으로, 4개 대역 총 140 MHz (2x70 MHz)이다.
2016년 4월 주파수 경매: 총 5개 블록, 2x70 MHz
2.1 GHz 대역 중 100 MHz (2x50 MHz, UL: 1930 - 1980 MHz, DL: 2120 - 2170 MHz)는 올해 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로, 현재 SK 텔레콤이 60 MHz (2x30 MHz), KT가 40 MHz (2x20 MHz)를 LTE와 3G로 사용 중이다. 이번 경매에서는 이 중 SK 텔레콤이 사용 중인 주파수 중 20 MHz (2x10 MHz)가 경매된다. 경매 주파수 범위를 할당하지 않은 이유는 할당받은 사업자가 사용중인 주파수와 인접하도록 조정하여 광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SK 텔레콤이 할당받으면 현재대로 사용하고, KT가 할당받으면 KT에 인접한 주파수로 LG U+가 할당받으면 LG U+에 인접한 주파수로 할당된다. 나머지 80 MHz (2x40 MHz)는 SK 텔레콤과 KT에 재할당된다.
주파수 할당 제한: 주파수 할당에는 광대역 제한과 총량 제한이 따른다. 광대역 제한에 따라, 사업자 별로 광대역인 A, D 블록과 광대역화가 가능한 C 블록은 하나만 할당 받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별로 광대역을 하나씩 갖고 있어 이번 경매로 광대역 2개가 확보될 전망이다. 총량 제한에 따라 사업자 별로 최대 60 MHz (2x30 MHz)까지만 할당된다. 예를 들면 한 사업자가 최대 다음과 같이 할당 받을 수 있다.
- 신규 광대역 1개 (2x20 MHz) + 협대역 1개 (2x10 MHz)
- 2.1 GHz (2x10 MHz) + 협대역 2개 (각 2x10 MHz)
경매가/재할당가: 경매 최저가만 2조 5779억원인데다 2.1GHz 대역에서 경매되지 않고 재할당되는 80 MHz 폭 (2x40 MHz)에 대한 대가까지 고려하면, 이번 주파수 경매/재할당 비용은 최소 3조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망 구축 의무: 이번에 할당받은 주파수로 동작하는 전국망은 A, C, D 블록의 경우 1년차에 15%, 4년차 65% 구축 완료해야 하며, B, E 블록의 경우 1년차에 10%, 4년차 40% 구축 완료해야 한다.
■ LTE 트래픽 증가와 CA를 통한 속도 배가
■ 통신 서비스 진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