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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생성 기준은 통신사업자의 제공 서비스(단순 Internet이냐? TPS냐? 4G냐? 등)와 Policy(결국 통신 사업자내에서 Network Design 부서의 Policy가 되겠죠)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Internet 서비스에 대해서는 VPN이 필요 없습니다. 즉, 굳이 MPLS L3 VPN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KT의 KORNET망이 그렇습니다. 단순 라우팅 망(IS-IS 사용)이고 MPLS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TPS 망(Voice, Video, Internet 서비스)의 경우, 각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VPN을 구성 할 수도 있고(Voice VPN, Video VPN, Internet VPN), 아니면 Internet VPN과 Voice/Video VPN 즉, 2개의 VPN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KT의 TPS 서비스 중에 Voice와 Video 트래픽은 KORNET망이 아닌 또 하나의 KT Backbone인 Premium Core망을 통해 서비스 되며, 이 망은 MPLS L3 VPN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VPN으로 나누는 목적은 PC를 통한 Internet 트래픽이 통신 사업자의 Voice나 Video 서버(Voice이 경우 SSW/IMS 서버등, Video의 경우, IPTV streamer, EPG, VoD streamer 등등)에 접근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망을 분리시키는 것이지요.
4G(WiBro/LTE) 망에서도 역시 VPN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LTE로 예를 들면, LTE망은 사용자 트래픽 외에 EPS 노드(eNB, MME, S-GW, P-GW, HSS, PCRF 등등)간에 제어/관리 트래픽들을 서로 교환하게 되는데요. 본 제어/관리 트래픽을 사용자 트래픽과 분리시키기 위해 MPLS L3 VPN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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