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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 사업자망에서 MPLS L3 VPN 생성(정의) 기준
Reg. Date: August 09, 2011 By 박준완
대부분의 유무선 통신 사업자망에서 MPLS L3 VPN 기술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요. MPLS L3 VPN이란게 하나의 물리적 망에서 여러개의 VPN(PE 라우터의 VRF)을 생성하는 것인데, 보통 몇개의 VPN을 생성하나요? 그리고 그 생성 기준은 뭔가요?
명지은 2011-08-11 12:31:07
Enterprise VPN 서비스가 아닌 Residential 서비스에서의 VPN에 대한 질문이신 듯 한데요....

VPN 생성 기준은 통신사업자의 제공 서비스(단순 Internet이냐? TPS냐? 4G냐? 등)와 Policy(결국 통신 사업자내에서 Network Design 부서의 Policy가 되겠죠)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Internet 서비스에 대해서는 VPN이 필요 없습니다. 즉, 굳이 MPLS L3 VPN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KT의 KORNET망이 그렇습니다. 단순 라우팅 망(IS-IS 사용)이고 MPLS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TPS 망(Voice, Video, Internet 서비스)의 경우, 각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VPN을 구성 할 수도 있고(Voice VPN, Video VPN, Internet VPN), 아니면 Internet VPN과 Voice/Video VPN 즉, 2개의 VPN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KT의 TPS 서비스 중에 Voice와 Video 트래픽은 KORNET망이 아닌 또 하나의 KT Backbone인 Premium Core망을 통해 서비스 되며, 이 망은 MPLS L3 VPN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VPN으로 나누는 목적은 PC를 통한 Internet 트래픽이 통신 사업자의 Voice나 Video 서버(Voice이 경우 SSW/IMS 서버등, Video의 경우, IPTV streamer, EPG, VoD streamer 등등)에 접근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망을 분리시키는 것이지요.

4G(WiBro/LTE) 망에서도 역시 VPN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LTE로 예를 들면, LTE망은 사용자 트래픽 외에 EPS 노드(eNB, MME, S-GW, P-GW, HSS, PCRF 등등)간에 제어/관리 트래픽들을 서로 교환하게 되는데요. 본 제어/관리 트래픽을 사용자 트래픽과 분리시키기 위해 MPLS L3 VPN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박준완 2011-08-11 12:57:29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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