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사업자의 과금(Billing) 정책 및 관련(Charging) 기술 (1,2편) 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LTE 요금제 Charging방법 및 무한요금제의 경우 QoS Control 관련 질문입니다.
1. LTE 요금제 Charging 방법 문의
- 현재 다양한 LTE 요금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비싼 요금제(ex. 125요금제)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LTE데이터 양을 제한(2GB, 5GB, 10GB 등)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모두 소진 시까지 Postpaid+Data Volume Based Online Charging의 경우인지요??
- 사용가능한 데이터를 모두 소진을 하게 되면, 자동차단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에는 차단을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Byte당 요금을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진 후에도 Postpaid+Data Volume Based Online Charging의 경우인지요??
2. 무한 요금제의 경우 QoS Control 관련 문의
- 무한 요금제의 경우(ex. 125요금제 사용자) 예를 들어 25GB까지 LTE 속도로 QoS를 보장을 하여주고, 그 이후에는 2Mbps~ 4Mbps 속도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맞는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25GB까지는 사용자의 패킷를 GBR Type의 Bearer로 전송을 하고, 25GB 사용 이후 순간부터는 기존 사용하고 있던 Bearer를 끊고 새로운 Non-GBR Type의 Bearer로 전송을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LTE 요금제 Charging 방법 문의
- 내국인의 경우 어떤 요금제이든 모두 Postpaid(한달 동안 사용하고 사용량 기반으로 지불, 즉 후불제)입니다.
- 실시간으로 데이터 사용량을 보여주는 APP이 있다는 것은 Data Volume based Online Charging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즉,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 사용가능 데이터 사용 전이던 사용 후 이던 상관없이 Data Volume based Online Charging일 것 같습니다.
2. 무한 요금제의 경우 QoS Control 관련 문의
- 말씀하신 "25GB까지 LTE 속도로 QoS를 보장을 하여주고, 그 이후에는 2Mbps~ 4Mbps 속도로 제한"하는 방식을 FUP(Fair Usage Policy)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다만 GBR/Non-GBR type으로 구분하여 속도를 제어할 것 같지는 않구요. Internet(Data) 서비스는 모두 Non-GBR type일 것입니다. (VoIP 서비스에 대해 GBR 적용)
- 25GB까지는 해당 가입자의 EPS Bearer의 APN-AMBR(UL/DL) = Unlimited/Unlimited로 적용(혹은 Internet에 해당하는 SDF MBR에 적용)하여 허용 가능한 대역폭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5GB 사용 이후에는 해당 EPS Bearer의 APN-AMBR(UL/DL) = 1Mbps/4Mbps(예를 들어)로 적용(혹은 Internet에 해당하는 SDF MBR에 적용)하여 대역폭을 제한할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https://www.netmanias.com/bbs/view.php?id=blog&no=256
https://www.netmanias.com/bbs/view.php?id=techdocs&no=68
감사합니다.
APN = Internet, IMS, Tethering와 같이 구분됩니다.
GBR은 VoLTE의 RTP 전송에서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non-GBR입니다.
화상전화의 경우에도 RTP(video and audio)는 GBR입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제약을 둔다고 해서 GBR or non-GBR을 제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