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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2021년 1월 26일 공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 전문입니다.

 

5G 특화망 정책방안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2021. 1. 26.

 

1.  5G 특화망 개념
 
 
□ (5G 특화망)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
 
 
□ (구축·운영방식) 5G 특화망은 구축·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➊이통사, ➋수요기업 또는 제3자(SI·SW기업, 유선통신사 등)의 형태가 존재
 
 
 
2. 현황 및 필요성
 
□ (해외 동향)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수요기업 등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 할당하여 ‘5G 특화망’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
 
 
□ (국내 현황) 5G 특화망(B2B) 구축 주체를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사만 허용하고 있으나, △시장수요 불투명, △실내용 장비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실증·시범사업* 수준
 
   * 정부 실증사업으로 5G 28㎓를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공장에 구축하였으며, 제철소의 고열 등 열악한 작업현장을 대상으로 무선 CCTV로 활용·검증 중
   ※ (참고 : 이통사 5G투자 현황) 이통사는 5G 공중망(B2C, 3.5㎓대역)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22년까지 전국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 등에 구축 계획
 
□ (수요조사) 5G 특화망 수요조사 결과(전자·인터넷 등 20개 기업), 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제기
 
한편, 다수 기업들은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통신방식(5G 특화망, 이통사와 협업, WiFi 구축 등)에 대해 검토 중
 
   * 단순히 5G망을 구축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특정 업무상 프로세스 및 공정 혁신 등을 위한 SW 솔루션도 함께 제공 필요
 
 
 
3. 주요 내용
 
◇ 경쟁적인 5G 특화망(B2B) 구축을 위해 ‘지역5G사업자*(수요기업, SW기업 등)’ 도입으로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 등을 연계
  *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수요기업·제3자(SW·SI기업, 중소통신사, 벤더 등)를 ‘지역 5G 사업자’로 구분
 
 
 - 이를 위해 ▴구축주체·방식, ▴주파수 공급방식, ▴주파수 공급대역, ▴장비·단말 생태계 기반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방안 마련
 
< 구축주체 및 방식 >
 
□ ‘지역(로컬) 5G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하여,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 사업법 제2조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 지역 5G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지역을 특화망 설치지역으로 한정 가능
 
    (1) A사가 사업장에 5G 특화망을 설치·운영하고, 자사만 사용하는 경우
    (2) B사가 자사 건물에 5G 특화망을 설치·운영하고, 자사 사용 뿐만 아니라 건물에 입주하는 스타트업이나 방문인들에게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대형경기장에 VR·AR 기업이 5G 특화망을 설치·운영하고, 관람인원에게 5G 특화망을 이용한 VR·AR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주파수 공급방식 > 

 

□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➊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➋주파수 할당

 

  ➊ (주파수 지정) 자가망 설치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절차에 따라 간섭 분석을 거쳐 주파수 지정 및 무선국 개설(허가) 가능

  ➋ (주파수 할당)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 검토

 

 

< 주파수 공급대역 > 

 

□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공급

    * 주파수 공급 대역폭은 기업의 주파수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 검토(기확보된 대역은 B2C 전국망 주파수로 공급)

 

 

 

< 장비·단말 생태계 기반강화 > 

 

□ (장비) B2B 서비스 모델이 부족하고, 관련 장비* 기술개발 및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의 기술개발에 속도를 낼 필요

    * 업-다운로드 비율 조정, 실시간 응답속도 확보 등 기술고도화가 필요한 수요기업向·실내형 장비

 ⇒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B2B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장이 열릴 것에 대비하여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 지원

    * ’20년 11개에서 ’21년 14개 과제로 확대하고 총 810억원 규모로 지원(’18~’25년)
   **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사업에서 28㎓ 장비 실증 등 추진

 

□ (단말) 수요맞춤형 제품의 특성상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인력·예산 투입에 애로가 있으며, 현재 개발된 모듈도 고가인 단점 존재

 ⇒ ‘21년부터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합리적 가격의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 조성도 지원

 

□ 장비·단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19~‘20년 1,338억원 투자에 이어, ’21년 5G 공공선도 적용사업 등 1,279억원* 투자

   * 네트워크장비·단말 개발에 633억원, 실증·시범사업 및 테스트베드에 646억원 지원

 

 

 

 

4. 향후 일정

 

 o 2021.  1月 : 장비·단말 R&D 신규지원 과제 사업자 선정 공고

 o 2021.  3月 :「5G 특화망 도입정책」후속으로「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마련

    * 할당대상 지역획정, 공급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 공급방안 마련

 o 2021. 上 :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시행

    ※ 기업의 긴급한 수요 발생 시 실험국 지정을 통해 임시 허용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 로컬 5G 사업자도입으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로컬 5G 주파수 공급(28㎓, 600㎒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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