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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기정통부,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5G)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1.10.27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 10월 28일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 5G 특화망 희망기업은 10월 28일부터 수시로 주파수 할당신청 가능
  •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지원센터(세종시)」를 통해 기술지원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및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및 산업계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할당 공고에 적극 반영하였다.

 

우선,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할당심사를 진행하고,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난 9월에 개소한 「5G 특화망 지원센터(☏044-903-8894, local5g@kca.kr)」를 통해 기술지원도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세부 내용은 붙임의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 공고” 참조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업 전용(B2B) 서비스 및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5G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 공고 주요내용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4.7㎓ 대역에서 100㎒폭(4.72∼4.82㎓), 28㎓대역에서 600㎒폭(28.9~29.5㎓) 공급

 ㅇ 4.7㎓ 대역은 10㎒폭 블록 단위로 최대 10개 블록, 28㎓ 대역은 50㎒폭 블록 단위로 최대 12개 블록까지 할당 신청법인이 수요에 맞게 적정 대역폭을 선택하여 신청

 

할당 신청자의 범위: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에 한함. 이하 같음)로 등록하였거나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함

 ㅇ 다만,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235호)에 따라 이미 5G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이통3사)는 제외

 

할당방법 및 이용기간: 할당 방법은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식으로 공급

 ㅇ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하며, 할당 신청법인이 주파수 이용기간을 2년부터 5년 사이에서 선택

 

주파수할당 대가: 토지/건물 등 특정 구역에 한정해 주파수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ㅇ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

 

할당 조건: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무선국을 개설‧운용하도록 하고,

 ㅇ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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