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는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와 선택권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와 속도 등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KT, SKT, LGU+, SKB 등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마련되었다. 개선사항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품질정보 제공 강화 개선 사항 주요 내용
첫째, 품질 정보 접근
이용자가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속도 등 품질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통신품질 정보 제공을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첫 화면의 ‘고객센터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서 통신서비스 품질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가입신청서,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통신품질 제한 정보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통신품질이 제한될 경우 해당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였다. 특히, 서비스 속도 정보는 최대속도, 기술적 특성 외에도 단말기, 통신이용 환경에 따라 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기로 하였다.
셋째, 신규 서비스 정보
신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제공중인 '이종망 병합서비스'*의 경우 특정 사업자만 이용약관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동통신 3사 모두 홈페이지와 이용약관을 통해 신규 서비스 내용 및 품질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 이종망 병합서비스: KT - 기가 LTE, SKT - 밴드 LTE WiFi, LGU+ - 기가 멀티패스
넷째, 서비스 통신품질 정보
통신상품명에 ‘기가○○○ ’, ‘5G○○○’와 같이 속도와 기술방식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상품명 때문에 통신품질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서비스 특징, 제한조건 등을 명확하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속도 등 품질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통신사의 자율적 개선조치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