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공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특화망 주파수 28㎓ 대역과 4.7㎓ 대역에 대한 항목을 신설,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특화망이 5G 주파수를 일정한 구역 또는 건물 내에서만 활용한다는 상황을 감안, 28㎓ 대역에 대한 전파 출력을 최대 사용폭 400㎒폭 기준 2W(와트)로, 4.7㎓ 대역에 대한 전파 출력은 최대 사용폭 100㎒ 기준으로 80W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