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5G 특화망 할당 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신청 서류도 대폭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7일「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었다.
5세대 이동통신(이하 ‘5세대(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세대(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 5G 이동통신망과 5G 특화망 특성 비교 >
* 5세대(5G) 특화망 해외사례 : ①독일 보쉬의 착용가능기기, 사물인터넷 등으로 자율 로봇을 활용하여 제품과 재료 운반하는 지능형공장 추진, ②루프트한자의 항공기 주요부품 정밀검사 및 유지보수에 활용
그러나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하여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5세대(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세대(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였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출(심사 기간 3개월→1개월)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납입자본금(최소 5억원 이상) 위주로 심사하고, 재무적 사항 심사는 대폭 간소화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제출항목 23개→12개) 하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
* 서류 요구사항 중 회계법인 확인, 공증 등 비용은 통상 할당대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
([참고] 5세대(5G) 특화망 할당대가는 기존 전국 단위 주파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대도시 외 지역 1㎢에서 2년 동안 이용할 경우, 4.7㎓대역 10㎒폭은 총 40만원, 28㎓대역 50㎒폭은 총 20만원 부과 예정)
한편,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하였다.
* ‘5세대(5G) 특화망 지원센터’(☏044-903-8894, local5g@kca.kr)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 실시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세대(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기반인 5세대(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s://www.msit.go.kr)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