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제56조 2항)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가능지역 및 제공방식 등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인 7월 28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처음으로 유/무선 통신 서비스의 커버리지 맵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이용자들이 무선 인터넷 (LTE, 3G, Wi-Fi, WiBro)과 유선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맵은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을 지도로 표시한 것으로,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을 75m x 75m (가로 x세로) 면적 단위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통신사가 표본지역에서 실측한 정보...